고용·노동
고정ot에서 야간근로 수당 계산방법
회사에서 고정ot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연장근로만 10시간이 잡혀 있는 경우
야간근로 정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가정) 10-19시까지 근로 후, 19-23시까지 4시간 시간외근로를 진행
1) 연장근로 19-23시 4시간 > 고정ot 내에 포함 (정산x)
야간근로 22-23시 1시간*50% 정산
2) 연장근로 19-22시 3시간 > 고정 ot내 포함(정산x)
야간근로 22-23시 1시간*200% 정산
둘 중 어느 방법으로 정산이 진행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