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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2주전에 교통사고로 10일간 입원을하고 퇴원을해서 지금은 통원치료하고있는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사위랑 같이 운행하는도중에 신호등앞에서 멈추고있는데 뒷 차량한데 사고가 나서10 일간 입원을 하고 지금은 통원치료하고있어요 병원에 더있고싶어도 제가 손자 손녀를 봐주기때문에 통원 치료를 받고있어요 합의는 어떻게해야되나요 합의금선을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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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시 합의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 치료비, 간병비, 상실수익액, 과실상계 등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산정 방법과 기준을 확인하고 적정한 금액을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합의에서는 진단주수와 향후치료 휴업손해 등에 대해서 합의금을 부르는데 금액이 만족스러운 금액은 아닐겁니다.

      치료가 종결된 이후라면 모를까 치료가 지속적이거나 후유증이 남을 만한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치료를 하시고 적당한 합의금으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운행중교통사고에대한 보상은 상대가해자보험회사 보상담당자와 통화후 합의하시면됩니다

      위자료및 휴업손해및상실수익액 병원진료비등 추후 장해가발생하엿을경우 후유장해 등을 받으실수잇습니다

      대인보상직원과원만히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합의금은 병명및 입원기간 및 진단에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적정합의금은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의 합의금 산정은

      1.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2.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 (65세까지만 인정되고, 만약 특별한 직업이 없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됨)

      3. 통원치료에 따른 회당 8000원의 교통비 4. 합의시점에 사고정도, 상해정도를 고려하여 향후치료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기준으로 본인의 몸상태를 살펴 적정합의금을 산정하여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는 충분한 치료를 한 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없는 사고이며 진단과 소득 신고된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나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면 되고 65세 이하이며

      가정 주부인 경우에는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입원 시 하루 약 8만 5천원의 휴업 손해가 발생을 하고 위자료는 15만원입니다.

      이 금액 100만원에 합의 시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더 하여 합의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