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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비둘기17
자유로운비둘기1723.08.11

교통사고 정차중 앞차 후진으로 박았습니다

과실비율은 10대0 으로 받았는데

몸이 너무 안좋아 입원 하고 퇴원후에 통원 치료를 받을려고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한 병원에서 통원치료는 2주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2주마다 옮겨 통원치료를 받아야되너요 ?

법이 바뀌엇다고 하는데 정말 맞나요 ??

혹시 2주 텀으로 A 병원 2주 B병원2주 다시 A 병원 으로 이렇게도 가능하나요

합의금은 80만원 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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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한 병원에서 2주 치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 급수 12급이하인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을 옮길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병원의 주치의에게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부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경상환자인 경우(2주진단) 4주간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치료가 더 필요한경우에는 해당 치료병원 주치의로부터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담은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추가로 지불보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피해자의 소득,과실,노동능력상실률, 상실기간, 치료기간, 나이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