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신고 이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2023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봐주세용...
2022년 4월부터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지금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 달에 9500원 수습으로 시작했고,
계약서 상엔 사진과 같이 9630원이 주휴수당 포함 임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을 잘하면 시급이 올라간다고 해서
몇 달에 한 번 500원씩 올려
2023년에는 시급을 11000원까지 올렸는데요.
여태까지 주휴수당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신고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 법률로 정해진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이 11000원이라면
열심히 일해서 올린 시급 11000원을 받고 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계약서 자체가 이미 잘못되었으니 계약서는 무효가 되고 시급 11000원의 주휴수당으로 계산하여 40시간을 일했다면 8800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22년에 9500원부터 시작해
열심히 일해서 올린 시급인데
아직도 최저정도 받는 거라고 생각하니 좀 답답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11,544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1,000원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렵고
시간당 544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아야 하는 수준의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