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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러블리한꾀꼬리195

러블리한꾀꼬리195

24.12.22

주휴수당신고 이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2023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봐주세용...

2022년 4월부터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지금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 달에 9500원 수습으로 시작했고,

계약서 상엔 사진과 같이 9630원이 주휴수당 포함 임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을 잘하면 시급이 올라간다고 해서

몇 달에 한 번 500원씩 올려

2023년에는 시급을 11000원까지 올렸는데요.

여태까지 주휴수당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신고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 법률로 정해진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이 11000원이라면

열심히 일해서 올린 시급 11000원을 받고 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계약서 자체가 이미 잘못되었으니 계약서는 무효가 되고 시급 11000원의 주휴수당으로 계산하여 40시간을 일했다면 8800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22년에 9500원부터 시작해

열심히 일해서 올린 시급인데

아직도 최저정도 받는 거라고 생각하니 좀 답답하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2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11,544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1,000원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렵고

    시간당 544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아야 하는 수준의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