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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나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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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가피해자간 분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체험학습을 가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가피해자간 분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체험학습을 가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를 공간 분리차원에서 체험학습에 안 데려가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험학습 자체를 안데려가는 게 명확한 분리조치일 것이나 이는 과도한 조치에 해당할 수 있기에 체험학습 간 분리될 수 있도록 반이나 조 편성을 달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