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2021. 02. 04. 22:24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5월~8월까지 일을 했고 4대보험 가입했었습니다.

2020년 10월~12월까지 일했었고 이때도 4대보험 가입했었습니다.

지금은 무직인 상태인데요 이경우에는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는거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퇴사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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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도에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현재는 무직상태인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을 합산하여 자진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거나, 5월달에 각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서 조회가 될 것입니다.

    2021. 02. 0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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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할 필요가 없으나,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근로소득 내역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별도로 회사에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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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수근로소득자로서 합산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필요 없이 4월 이후 홈택스에서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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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5월에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서 작성시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발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0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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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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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5월에는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근로소득을 조회가능하시므로 회사 측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별도로 필요하진 않을 것입니다.

              2021. 02. 0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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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중도퇴사자로 기본정보로 정산된 상태입니다. 2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정산해야 하므로, 5월달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반영후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2021. 02. 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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