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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기한파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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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만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2020년에 8개월동안 4대보험을 떼는 알바를 하고

3개월동안은 4대보험을 떼는 인턴을 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5월 종합소득세의 경우, 4대보험 가입 후 일 하셨다면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말정산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12.31.기준 중도퇴사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으나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는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서, 현재 퇴사한 상태라면 2곳 모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하는 형태로 근무하셨다면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월 31일 현재 근무중이시면 2월 두 근무처 소득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연말정산 못하시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1.1~12.31) 동안 소득이 발생한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존재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질문자님께선 연말정산을 대상이 아니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8개월 동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3개월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 4월에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서 알바와 인턴 부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1년간 소득이 얼마인지, 어떤 소득인지, 정산된 세금이 얼마인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계속 재직 중인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앞서 근무하셨던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어 정산하시면 되고, 재직 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에는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