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처리 방법의 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처리 방법의 건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 직원이 권고사직이 되어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둘다 퇴직소득으로 과세하여 처리할 예정인데,

문제가 퇴직위로금은 분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예정입니다.

하여 퇴직금은 기존방식대로 은행을 통해 irp로 지급할 예정이고

퇴직위로금은 회사에서 세금공제처리하고 근로자급여통장에 입금할 예정인데 이게 문제가 될지 질의드리며

이런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금+퇴직위로금 합한 금액으로 보관하되,,

은행에는 퇴직금금액만 적힌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도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퇴사 처리 후 3~4개월에 걸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게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 두장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만, 퇴직소득에 대해 누진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퇴직소득분류과세합산신고는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분할 수령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의 제공의 대가(임금)로 오인되지 않도록 증빙을 잘 갖춰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두 퇴직소득으로 신고만 한다면 일부는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2. 위로금도 퇴직소득이므로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