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처리 방법의 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처리 방법의 건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 직원이 권고사직이 되어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둘다 퇴직소득으로 과세하여 처리할 예정인데,
문제가 퇴직위로금은 분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예정입니다.
하여 퇴직금은 기존방식대로 은행을 통해 irp로 지급할 예정이고
퇴직위로금은 회사에서 세금공제처리하고 근로자급여통장에 입금할 예정인데 이게 문제가 될지 질의드리며
이런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금+퇴직위로금 합한 금액으로 보관하되,,
은행에는 퇴직금금액만 적힌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도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퇴사 처리 후 3~4개월에 걸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게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