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것도 협박죄인가요?
지인 분께서 수도검침원으로 공무직이신데 그 분께서 담당지역을 맡으실 때 계량기가 처음부터 고장이 나 작동하지 않는 있는 집이 있어서 전에 근무하시던 분 께서 세대주 님께 말씀 드린 줄 알고 근무하시는 동안에 그 집 계량기는 확인 하지 않았었는데 그 계량기가 언제부터인지 작동이되서 그 집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봤는지 이득을 봤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바로 사과는 하셨고 방법을 의논 중이시라고 하시는데 사과하러 갈 때 마다 집 주인분께서 언론사 3군데에 예약 잡아뒀고 근무하는 사무실 주사님까지도 다 싸잡아서 보도하게 할 거라고 하신다네요..이런경우에 제 지인분께서 어떤 처벌을 받으실 구 있는지,혹시 모르는 상황에서 집 주인분의 언론 협박도 협박죄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장나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언론 유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말한 내용, 분위기 등 여러 사정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말 역시 발언상황 등에 비추어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것으로 인정되면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지인분이 특별히 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순 과실 등인지도 살펴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해악의 고지로 협박하는 것인 바 위의 언론의 제보 등이 해악의 구체적인 고지로 보기는 다소 부족하다고 볼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