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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을 계약하고 계약금 10%로만 냈는데도 그래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지역주택조합을 계약하고 계약금 10%로만

내고 중도금 대출을 안 받았는 데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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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계약하고 계약금 10%로만 내고 중도금 대출을 안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해 주택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을 계약한 후에는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양도할 때 주택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주택을 계약하고 계약금 10%로만 냈다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분양권의 취득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그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주택의 계약시기를 확인하시고 주택수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일 이후가 되어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 판단시, 2021년 이후 계약 또는 당첨된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사업계획승인일이 2021년 이후에 났을 경우에만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가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에 해당하여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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