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계약하고 계약금 10%로만 내고 중도금 대출을 안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해 주택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을 계약한 후에는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양도할 때 주택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주택을 계약하고 계약금 10%로만 냈다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분양권의 취득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그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주택의 계약시기를 확인하시고 주택수를 계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