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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앵무새151
소중한앵무새151

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영업 이익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2년 넘는 기간동안 일하면서 회사의 부채도 많이 줄었는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생겨 회사도 여유가 크게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제가 일한 것에 대한 인센을 받기 원하는데 회사에 얘기하면 아직 빚이 있어서.. 혹은 돈이 없다는 이유도 대충 얼버무립니다.

퇴사를 한다고 해야하는건지 뭘 더 어떻게 얘기해야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하나, 그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본인의 능력에 맞는 대우를 해주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많은 이익을 내어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바람직합니다.

      질문자님의 능력을 사용자도 알고 있을테니 이직의사를 밝히신다면 이직을 막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센티브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직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