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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청가뢰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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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었는데

개인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었는데 사장이 퇴사할꺼면 손해발생된 부분 부담하고 퇴사하고 아니면 지금 근무하는 그대로 계속하자고 합니다..손해액은 회사측에서는 700만원이라고하고 제가 따로 알아보니 70만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제 상태는 입사하고서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도 않아고 급여 명세서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해야할까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그러한 해결방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문을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회사측에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알아본 내용이 객관적인 내용이라면 해당 금액이 손해액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원한다면, 법리대로 퇴사하고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내용증명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여부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을 하여야 할 것이지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이유로 상계하거나 공제하여 지급 할 수 없고 임금 채권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