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회사에 복수노조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부서에서 봉사활동같은걸 했는데 노사합동 활동으로 한거 같습니다

그때 과반수 노조 대표만 불렀습니다 그 이후 다른 노조에서 자기들 안불럿다고 노동부에 고발했다고 합니다(위 내용을 저는 잘 안들려서 못들엇지만 담배 피러가면서 차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장님이랑 같이 담배피러 둘이 밖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부당노동이 해당되나요? 과반수 노조 근로자 대표 불렀으면 된거 아닌가요? 다른 이면에 뭔가가 있나?(말을 흐리면서이야기함) 그리고 안가는게 더 좋은거 아니에요? 이러한 내용들이 명예훼손이 되나요? (부서에 문제 제기한 노조의 간부가 있습니다 노조간부는 고발에 대한 해당 사실을 잘 모르는거 같습니다)

의견 표명차원에서 이야기했는데

전파가능성을 고려하면 저런 표현들이 명예가 훼손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예 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그 발언 자체가 문제가 되는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 등을 따질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가 될 만한 발언 자체가 아니고 특별히 이에 관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