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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바다꿩9
12년도 상반기에 노사협의회에서 퇴사자에게 전별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 졌는데 기본급의 2%를 직원들이 줍니다 그런데 12년도 상반기 이후 입사자들은 찬반투표도 하지 않았는데 전별금을 줘야될 의무가 있나요??또 취업규칙에 따로 표시가 되어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10년째ㅜ시행중인데
안줄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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