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거자금대출 한도 산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 명의의 집에 전세세입자가 살고있어서 퇴거자금대출(627대책 이후라서 최대 1억만 받을수 있는 것은 확인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1. 퇴거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제가 현재 다른 곳에서 임차(월세)를 살고있으면 저의 임차보증금만큼 한도가 차감되어서 퇴거자금대출이 나오나요?

2.퇴거자금대출도 방공제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이 다른곳에서 월세로 임차 중이더라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퇴거자금대출) 한도 산정 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직접 차감되진 않고, 대출 실행 시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 외에 해당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존재 또는 향후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이 있으면 은행 심사 과정에서 방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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