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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메추리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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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에 대해서 및 임대보증금의 납부에 의한 임차료 지급의 채무불이행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수고많습니다ㅡ

위의 제목에서 인지하시듯 저는 임대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수용시설에 입소를 하게되는피치못 할 사정 으로서 윌 임차료를 납부하지 못한 채

사회에 나왔으며 현재 임차료의 지불 불능인 채무불이행을 담보하여 충분한 임대보증금이 예치가 되어있었는데 무리하게 부동산인도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무리한 주소보정업무에 의한 공시송달 결정에 의해서

해당 임대아파트의 사용,수익의 권리를 빼앗아 갔으며 이로인해 안정적인 주거를 잃어버린채, 현재에 이르렀으며 현재 법원에 이를 설명하고 추완항소를 하였으며 법원의 허락으로서 항소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ㅡ

이에 본인의 추완항소의 의사가 법원이 기각을 시키지 않은채, 허락을 하였다는 의미와 향후, 해당재판에서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한 해당 임대주택의 한 개인의 안정된 주거를 침탈함으로서 발생되는 여러가지의 정신적,물리적인 심각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ㅡ 감사합니다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완항소는 추후보완 항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률로 불변기간(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하는 기간)으로 정해진 것에 대하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가 추후보완 항소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송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등 참조).

      추완항소의 경우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항소기한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준수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청구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완항소가 이유있다고 판단한 것과 소송의 승소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승소를 하시려면 구체적 주장에 대한 입증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 있다고 하여 차임의 연체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대차목적물 인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월세 차임사실이 명백하다면 승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