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4월 30일 저녁 8시 36분경 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사이드 미러로 살짝 부딪힘
블박 영상을 보니까 충돌당시 속도는 8키로 입니다.
나중에 손님이 전화와서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합니다.
우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냥 경찰서를 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는게 맞다고 하네요
공제에 물어보니까 그런거로는 대인접수 안된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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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저녁 8시 36분경 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사이드 미러로 살짝 부딪힘
블박 영상을 보니까 충돌당시 속도는 8키로 입니다.
나중에 손님이 전화와서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합니다.
우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냥 경찰서를 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는게 맞다고 하네요
공제에 물어보니까 그런거로는 대인접수 안된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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