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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공무직 외 다른 추가로 일을 할 수 없나요?
요즘 9급 공무원의 이탈이 높은 것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월급이 적기 때문인데
혹시 9급 공무원 등이 토요일, 일요일에
다른 추가적인 아르바이트 등을 하게 되면
이게 공무직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기관의 승인없이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승인없이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직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속된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겸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사전 허가 없는 겸직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 및 복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