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반환해줄때 부동산에서 하나요?
전세금 반환해줄 때 부동산에서 진행하나요?
그리고 다른 확인해야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집은 공실로 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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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기종료시나 기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이 필요하시면 영수증을 받고 보증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는 가실 필요가 없고, 달리 조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해지 말소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혹 집을 확인하여 원상복구할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반환을 꼭 부동산에서 해야하는 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임차인과 정산(관리비,도시가스,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등) 잘 하시고 집의 하자여부 및 키등 비품 반납 잘 확인 하시고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시면 되고 혹시 잘 모르신 부분이나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 하셨던 부동산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바로 당사자에게 반환합니다.
당사자가 임차인이면 임차인, 대출을 받아서 은행이면 은행으로 바로 반환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다 계좌이체로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부동산에 모여서 주고받고 영수증 쓰고 하는 과정은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