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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훤칠한멧새10

훤칠한멧새10

점유개정시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갭투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을 먼저한뒤 차후 전세자가 구해지면 잔금을 받으려고 합니다.(비과세 기간때문에 소유권이전 먼저 진행)

제가 취할수있는 안전고리가 있을까요?

현재 집은 공실이며,대출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호 공인중개사

      홍성호 공인중개사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되도록 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근저당을 설정해서 받아야할 금액을 설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과 비슷하게 빌려준 돈을 등기에 설정해놓게 되면 나중에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근저당을 이유로 경매등의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소유권을 넘기거나 돈을 빌려준 경우 근저당권을 많이 설정해 놓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이 맞죠?

      점유 개정이므로 매도인이 계속 점유합니다 (열쇠 및 거주 이용)
      공실 여부와 관계 없이 잔금과 동시에 시작하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점유개정으로 전세계약이 매매잔금과 동시에 체결됨을 매매 계약서에도 기재 합니다)
      아니면 전세권을 설정할 수 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으시고 주민등록도 유지합니다.
      이로써 선순위를 유지하고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때는 점유자인 매도인이 승낙하여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전세 임차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되고 임차인 입주가 될 때 점유개정이 종료하고 전세금을 잔금의 일부로 취하게 됨으로 최종 잔금이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원할한 전세를 위해서 시세보다 높은 수준의 전세금으로 책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먼저 해주면

      등기부에 근저당이나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조금 망설일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잔금을 받고 옮기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결정이 되면 임대차기간에 관계없이 계약해지 한다.

      위 내용을 특약사항에 넣으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