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산재급여도 포함이 되나요?

작년에 산재로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치료후 이직을 하게되었고 이직한곳에서의 급여는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이번 5월달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 전직장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고자하는데 산재급여로 받은것도 신고대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9. 12. 31.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비과세되는 항목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은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입니다. 즉, 휴업급여를 받더라도 근로소득 비과세되는 항목으로서

      연말정산시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급여는 비과세 급여로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9. 12. 31. 개정)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2009.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