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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지금도사랑스런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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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협박죄 성립하나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주어야할 돈을 주지 않아서

신고를 해 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불법을 저지른 것을 많이 목격해서 증거 있는 건 싹 다 신고 넣어둔 상황이구요

이걸 알고 이 사람이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니 지인이 이러이러한 법을 어긴 것 같으니 나도 신고하려 한다 불이익 생길 텐데 괜찮겠냐?

라면서요

이것도 협박죄 성립 되나요?

지인이 어겼다는 법은 불법 해당 안 되고 직장 내 수칙을 어기는 정도 입니다 물론 그 수칙도 일절 어긴 바가 없고요 이건 다른 수칙과 착각한듯하네요

제가 신고한 걸 취소하게 하려고 지인을 신고하겠다 한 것 같습니다

지인은 저랑 매우매우매우 가까운 지인이고 그 사람은 가까운사이란 걸 알고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것은 권리행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과의 관계나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부분이 있다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