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근무후 퇴사한 회사 너무 괘씸합니다
의류브랜드 매장에서 12/4일 7시간 30분
12/5일 7시간 30분 씩 밥 한시간 휴식시간 30분 제외하고 근무를 이틀 했습니다. 토요일 출근을 해야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를 못나갔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매장에 피해다 이런식이면 안된다
너무 급한일이랑 순간 그말을 듣고 화가나서 그만둔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휴수당은 줄수 없고 14일 이내에 이틀 일한거 준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이틀동안 일을 진짜 엄청 했거든요.
너무 괘씸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구두로 작성할거다 라고만 했고 근무하는 이틀내내 작성한적은 없습니다
1.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이틀 근무한 것으로 보아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