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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대한까마귀184

관대한까마귀184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항상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근로자가 23년 5월~24년 2월까지 무급휴직을 쓰고 24년 3월 5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무급휴직 기간동안은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을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을 살펴볼때 무급휴직 직전으로 부터 12개월을 봐야 하나요 아니면 이전 퇴사일로 부터 12개월을 봐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점 기준 이전 12개월동안 지급된 상여금의

      3/12만큼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12개월동안 지급된 상여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후 거의 바로 퇴사했으므로 연간 상여금 총액을 볼때 무급휴직 직전으로 부터 12개월을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이전 12개월 안에 지급된 금액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됩니다. 무급휴직일 기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