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항상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근로자가 23년 5월~24년 2월까지 무급휴직을 쓰고 24년 3월 5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무급휴직 기간동안은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을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을 살펴볼때 무급휴직 직전으로 부터 12개월을 봐야 하나요 아니면 이전 퇴사일로 부터 12개월을 봐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점 기준 이전 12개월동안 지급된 상여금의
3/12만큼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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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이전 12개월 안에 지급된 금액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됩니다. 무급휴직일 기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