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관계의 관리감독기관이 센터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
안녕하세요.
정부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기관의 직제를 개편하는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원래 비상근직인 센터장을 제외하고
팀장-팀원으로 되어 있던 직제를 부센터장-팀장(3명)-팀원 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감독기관(사업을 위탁한 기관)은 부센터장을 정식으로 뽑지 말고 임시로 뽑고 이후 정식으로 다시 뽑자고 하여,
심층 면접을 통해 팀장 3명을 뽑고 이중 가장 고득점을 받은 1명이 임시부센터장 겸 팀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직제개편안을 만들고 이를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고 이후 1월말에 해당 면접을 진행 후 최종 선발된 3명에 대한 인사발령 조치를 한 후 관리감독기관에 보고하였습니다.
결과 : 팀장 3명 중 1명을 임시부센터장으로 하고 부센터장의 급여/대우
이 때 갑자기 상급관리감독기관의 과장이 나는 보고 받은 적 없다. 그리고 임시부센터장이 아니라 부센터장(대직)으로 처리해라고 하고 결과보고도 다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위수탁의 특성상 갑을관계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요청한 대로 보냈습니다.
현재 최초 직제개편안 작업부터 면접, 결과보고(1차), 결과보고 수정(2차) 등의 과정이 서류로 모두 남아 있습니다.
부당한 개입에 대해 어느 정부기관에 호소해야 갑을관계에서 현재 센터에 일하는 직원들의 피해없이
잘 처리할 수 있을지 의견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갑인 정부기관이 부당하게 수탁기관에 개입했다면 해당 정부기관의 상위기관에 얘기하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부기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호소하려면 우선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위수탁 관계에서의 부당한 간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갑을관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