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개인사업자 카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2023. 05. 25. 15:13

화물차 지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했구요

주유는 주유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정비,식비 같은걸 개인 카드로 사용해도 될까요?

된다면 홈택스에 등록해서 써야되나요? 아니면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카드를 만들어도 되고, 이미 있는 카드 중 사업용으로만 쓸 카드를 구분하여 사용하여도 됩니다.

본인 명의 카드라면 홈택스에 등록 후 사용 시 신고 때 좀 더 용이하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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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을 해두시면 카드사에서 자료를 따로 안받아도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해두시는 것이좋고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이 없이 지출된 식비등은 원칙적으로 가사비로서 부가세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이 안되나 실무상 접대비로 필요경비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3. 05. 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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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편하게 신고하려면 홈택스에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지출은 세금 신고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2023. 05. 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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