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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노린재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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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포트폴리오용 영상물 요청할 수 있나요?

퇴사후 영상물을 포트폴리오로 쓰려고 하는데 전 직장에서 비공개 처리후 연락도 안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노동청을 통해서라도 해결 방안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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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영상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퇴사 후 회사에서 제작한 영상물이나 콘텐츠를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려면 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을 경우 요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용노동관서를 통해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중에 만든 자료의 경우 회사측에서 퇴사자에게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어 노동청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저작권을 가진다고 봐야하기때문에 협의해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직시 제작한 영상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과는 관련 없으니 노동청을 통한 해결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