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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호감가는어묵

때론호감가는어묵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물에 쓸리듯이 백미러 손상

8시 20분경에 자전거로 학교등교를 하는중에 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려서 오늘 새벽에 비가와서 물기가 있는상태였는데 자동차에 패딩오른팔 쪽으로만 쓸려가다가 백미러가 살짝 빠진상태인걸 보고 시간이 없어서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차 다 갈아야한다 이러고있는데 자신도 사진을 안찍었나봐요 그래서 말로만 이러고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 차가 없는상태인데 차주가 파손시키고 돈을 달라고하면 어떻게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그 책임을 다투게 되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서 그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나 본인 역시 파손 당시에 인지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다투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파손을 인식하고 현장을 떠난 경우 물피도주 역시 문제 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