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수습계약기간 해고에 대한 질문
공공기관 계약직이고, 수습계약기간이 6개월까지입니다. 근로계약은 11개월이구요
현재 근무한지 4개월 좀 넘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대충 확인해서, 수습계약기간이 있는줄도 몰랐는데
얼마전에 근무평정이 있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불안한것이 ...
1. 한 달에 한 번씩 지각했음
2. 잔실수로 재품의 여러번 올린 적 있음
3. 살짝 겉돌아서 혼밥 자주 했음 (일주일에 2~3회) , 팀 내에서 말수 적음
근태 및 조직적응 부분에서 나쁜 평가를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
이정도의 경우로도 해고통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