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의 직전연도 수입 3억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신규사업자의 매출액 연환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년 연간 매출이 2.95억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닙니다.
(국세청 질의응답 중)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2018.2기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신규사업자의 매출액 연환산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