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규정이 도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노령인구 증가, 출생인원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족끼리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족친화기업으로 보아 인증을 거쳐 세액감면 등의 혜택
부여를 하고자 정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제로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세제개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