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법 위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라는분이 B 라는분 전번을
C라는분에게 드리고
C가 D 라는 사회복지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D 복지사분은 A라는분의 전번을
그분의 부모님 케어 를
소개한걸로 듣고 전화를
드렸는데 A 라는분이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런경우 복지사분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 있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양도 등인지 살피기 위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이 명확하고, 관련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상대방에게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한 부부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복지사분이 부모님 케어를 소개한 것으로 인지하여 전화한 부분에 관하여 고의성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