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에서 내릴수 있는 징계는 어떤것이 있나요?
2019. 08. 26. 08:36
잦은 지각으로 시말서도 2번 제출한 상황인데 다음번 지각시에는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자주열리진 않는거 같은데 혹시 잦은 지각이 해고사유로 해고당할 수도 있나요?
잦은 지각으로 시말서도 2번 제출한 상황인데 다음번 지각시에는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자주열리진 않는거 같은데 혹시 잦은 지각이 해고사유로 해고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3번의 지각이 해고의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피해가 다소 발생하거나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일 것 같습니다.
징계 위원회가 3번의 지각이라는 이유로 열린다는 건 처음 듣지만
징계는 견책(경고), 감봉(기본급10프로이내), 정직, 해고의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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