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위원회에서 내릴수 있는 징계는 어떤것이 있나요?
잦은 지각으로 시말서도 2번 제출한 상황인데 다음번 지각시에는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자주열리진 않는거 같은데 혹시 잦은 지각이 해고사유로 해고당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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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3번의 지각이 해고의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피해가 다소 발생하거나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일 것 같습니다.
징계 위원회가 3번의 지각이라는 이유로 열린다는 건 처음 듣지만
징계는 견책(경고), 감봉(기본급10프로이내), 정직, 해고의 종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