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경고와 매물벽
아하

법률

민사

때론말쑥한클로버
때론말쑥한클로버

본인 매장 유리창에 붙힌 홍보물 임의제거

본인 상가 매장 유리창에 메뉴홍보물을 붙여놓았는데

휴무날 관리사무소측에서 동의없이 홍보물을 다 떼버렸는데 처벌이

되나요? 제매장이고 빙수홍보물을 붙여놓은건데 5장을 다 떼버렸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