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왜 재산세가 없는건가요...??
자동차도 본인의 재산으로 들어 가는데 재산세가 왜 없는 건가요??
혹시 자동차세가 재산세로 들어가는 건가요?? 신기해서 여쭤봐용!!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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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의 고가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할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세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도 보유세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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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점에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차량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후 매년 06월 01일과 12월 0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상반기분은
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하여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1년에 2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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