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의 판단주체가 누구인가요

2020. 12. 08. 11:32

시골에 토지가있는데 그 토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초입부 토지주가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면서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에 개발행위를 하고자하는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여 길을 확보하고 싶은데, 소송을 통해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아야 권리행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허가담당공무원의 판단하에 주위토지통행권 행사를 인정받아 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4다236304, 판결

【판시사항】

[1]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을 판단하는 기준 /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정할 때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토지통행권을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2] 甲 등이 乙을 상대로, 乙 소유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자동차 통행을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통행로인 현존하는 우회통로가 甲 등의 소유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련 민법 조문입니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020. 12. 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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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툼이 발생한 경우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0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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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등에게 해당 확인의 권한이 부여 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 등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고 통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 받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증명 방법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0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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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것

        2. 주위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것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2020. 12. 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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