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값이 떨어져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줄까봐 불안해요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사는 집은 어떨지 검색을 해봤는데
매매가가 제가 들어왔을 때 계약했던 전세가랑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올해 11월 만기인데 만약 집주인이 돈 없다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고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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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고민의 글이 많네요.
가장 현실적인 것은 요즘 역월세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3억원의 전세금을 안돌려준 만큼의 이자비용을 곱해서
매월 임차인에게 임대인(=집주인)이 이자를 주는 것이죠.
그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벌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지
집주인이 돈 만들어서 갚아야하는것이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발송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보험청구를 하시거나, 반환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매로 진행하는 절차까지 진행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