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깜박이 안킨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한 2차사고 가해자 과실100이거 맞나요.?
시속 41km로 순환도로 진입 하고 있었구요 진입 후 사고유발차량 카니발에 의해 제 앞차량 스포티지가 급정거하고 뒤에 제가 스포티지를 후방추돌한 일입니다.
중요한건 안 스포티지는 급브레이크를 해 사고가 안나고 대신 그 뒤에 있던 제가 급브레이크를 하고 차가 밀려 앞 스포티지를 박았어요.
이런 경우 제 과실 100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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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스포티지는 급제동하여 사고가 나지 않았고 급제동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과실입니다.
이러한 사고일 때 질문자님은 스포티지 차량에 100% 보상해 준 후에 사고 유발한 차량을 찾아 상대의 과실만큼을 구상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뒤에 있던 제가 급브레이크를 하고 차가 밀려 앞 스포티지를 박았어요. 이런 경우 제 과실 100이 맞나요 ?
: 우선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카니발 차량이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스포티지가 급정거를 하는 과정에서 님이 스포티지를 충격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스포티지 차량은 과실이 없으나, 추돌한 차량과 스포티지를 급정거하게 하여 사고를 유발한 원인제공 차량의 과실로 정리가 되어 님의 경우 카니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