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인지 킥보드인지 속도가 너무 높아

2019. 10. 19. 19:09

킥보드가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한번 차량과 부딛칠번 했습니다.

이런 킥보드 속도가 10키로도 높은거 같은데 이런거와

사고가 나면 차만 손해라고 그러던데 이런것은 도로교통법상

큰차가 손해인가요,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큰차가 손해라고 하던데요?

이런킥보드같은것은 도로교통법의 테두리에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나 킥보드와 사고가 날 경우 무조건 차량 과실은 아닙니다.

특히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는 사고시 차대차 사고로 처리 됩니다.

사고 상황, 도로 상황등에 따라 차량이 100% 피해자가 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러 같은 조건이면 차량쪽 과실이 많이 산정 됩니다.

2019. 10. 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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