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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특히친근한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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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대여시 연 1천만원이하는 증여세 없나요?

가족끼리 5억원에 대해서 연 4.6프로(연 2300만원)의 이자율을 설정하고... 우체국등기로 차용증 5년만기로 내용증명해두고.. 매달 이자를 1,084,000원(연 13,008,000)을 이자로 받으면...그리고 이것을 이자수입을 빌려준사람이 매년 이자소득신고를하면.....

4.6프로 이자금액과 실제받은 이자금액차이가 연 1천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증여세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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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5억원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연 4.6%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자를 수령하는 사람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4.6%의 이자율를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뮨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이자율인 4.6%를 적용했으므로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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