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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영특한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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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옮길때 날짜가 안맞을 경우 전세계약서를 2장 쓰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2년 계약을 채우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날짜가 맞지 않아 전세계약서를 2장 쓰라는 중개사님의 제안에 대해 문의드릴점이 있어 상담 예약드립니다.

제가 전세를 살고있는데 다른곳으로 옮겨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날짜가 새롭게 들어올 임차인과 제가 이사를 갈 집주인 분이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날짜와 잘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개사 님이 한달짜리 전세계약서와 그 직후 2년짜리 전세계약서를 둘다 쓰면 해결될것 같다고 제안하신 상황인데 한달짜리, 2년짜리 전세계약서를 하루에 모두 쓰고 나서 입주할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잘 받아놓고, 또 2년짜리 계약의 시작 시점에 확정일자를 또 받으면(전입신고는 중복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지 궁금했습니다.

정확한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이사갈 집의 전세가가 총 4억인데

1. 첫번째 전세계약(3억 5천으로 계약)에 대한 계약금과 잔금을 집주인분에게 송금(총합 3억 5천)

2. 두번째 전세계약(4억으로 계약)이 시작될 때 추가로 5천만원 집주인분에게 송금(총합 4억)

계약서는 미리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하루에 둘다 작성해놓을 예정입니다.

2번째 계약에 대해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는데 대신 같은 집이라 전입신고가 안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어도 2번째 계약에 대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유지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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