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종료 후 정규직 계약 관련 문의사항
06.17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으로 연봉 5천(기본 연봉 4800 / 추석, 설 상여 각 100) 계약에
수습기간중 80%만 지급받고
수습기간이 종료되어 정규직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정규직 계약서에 제수당이 없고 상여 100 *2에 대한 부분이 없어
내부에 문의를 하였지만 더 줄거니 걱정말라는 말만 하는데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어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위법소지는 없겠습니다.
내부 취업규칙 등에 명절 상여 지급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당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 없다하더라도 구두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합의를 한 경우 사용자 측이 추후 부정할 수 있기때문에 녹음 문자 메일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으로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더 준다고 구두로만 이야기를 한 경우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확실히 이야기를 하여 상여에 대한 부분도 근로계약서에 반영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