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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등에220
고운등에220

수습 종료 후 정규직 계약 관련 문의사항

06.17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으로 연봉 5천(기본 연봉 4800 / 추석, 설 상여 각 100) 계약에

수습기간중 80%만 지급받고

수습기간이 종료되어 정규직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정규직 계약서에 제수당이 없고 상여 100 *2에 대한 부분이 없어

내부에 문의를 하였지만 더 줄거니 걱정말라는 말만 하는데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어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위법소지는 없겠습니다.

    내부 취업규칙 등에 명절 상여 지급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당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 없다하더라도 구두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합의를 한 경우 사용자 측이 추후 부정할 수 있기때문에 녹음 문자 메일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으로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더 준다고 구두로만 이야기를 한 경우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확실히 이야기를 하여 상여에 대한 부분도 근로계약서에 반영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