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계란을 양계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이를 사업자 또는 소비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업태와 종목을 도소매/계란
으로 하여 사무실 임차계약서, 신분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용계좌 개설 및 은행용 공인인증서 신청, 기업카드 개설,
(전자)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회원 가입,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회원 등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매출액 드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
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하며,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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