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궁금한잡쓰
궁금한잡쓰21.10.16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해결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상가주택 관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번씩 쓰레기 부분을 정리하면서 아침저녁으로 상태확인만 하는데

느낌이 쎄한 쓰레기들이 있어서 CCTV를 돌려보면 항상 다른곳에서 쓰레기를 가지고와서 버리고 가네요.

새벽6시, 후드티를 쓰고 와서 버리고가고..(작은 쓰레기가 아닌 재활용, 일반 혼합하여 뭉텅이로 묶지도 않고 던져서 버리고 가서 제가 정리를합니다..)

아침 출근길에 담배피러 나오는김에 쓰레기를 버리기도하고..

저희 상가 주택이 주차 차단기가 있고 마당부분으로 들어와서부터 CCTV가 찍히기 시작합니다.

어떤 골목에서 나오는지는 확인했지만.. 어디집에서 나오는지는 확인도 안됩니다.

1. 높은 층에서 골목 전체를 찍는 CCTV를 달아도 될까요??

2. 현장에서 투기하는걸 발견시 그동안 있던 투기를 모두 과태료 부과요청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장적발시 법적으로 경찰 불러서 과태료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한두명이 버리는게 아니고 그쪽 골목에서 여기 쓰레기 봉투+재활용봉투 쓰레기 함(독서실이 있어 독서실 고객들이 버리게 만들어두었습니다.)이 있다고 소문이라도 난건지.. 당당히 버리네요..ㅠㅠ

3. 아니면 추후 제가 CCTV를 촬영중이고 너무 야박하지 않게, 못되지 않게

거주민, 상가이용고객 외 쓰레기 버리지 말아주세요라는 문구로 A4용지 한장에 들어갈 적당한 문구 추천 해주실게 있을까요?? ㅠ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를 설치할 수 있고 위 목적 등을 밝혀 CCTV를 방범, 안전 등의 목적으로 밝혀 게시하고 설치 운용 할 수는 있겠습니다. 추후 관련 증거를 가지고 민원 제기로 관공서 즉 구청에 민원 제기 등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의 죄책을 소급하여 한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