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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영양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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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시 아파트 관리규정과 충돌될 경우 문의드립니다.

입주할 아파트에 발코니 확장 공사 후 바닥 난방배관 공사까지 끝났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 규정상 확장된 공간의 바닥 난방배관은 추가 할 수 없으니 철거를 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지역난방이다 보니 아파트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미 공사가 끝난 상태인데 관리사무소 말대로 철거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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