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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새까만호랑나비72
새까만호랑나비72

도로에 사람에게 빵 하면 안되나요?

골목길에서 진입이 불가하게 사람이 지나가길래

빵 하고 쿨렉션을 울렸는데요

만약 이 상황에 그 사람이 소리에 놀라 넘어져서 다쳣다면 제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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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직접적으로 충격은 없었으나, 클락션등으로 사람이 놀라 넘어지며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비접촉사고로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클락션사고의 경우 과실을 인정하고 비접촉사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 조사를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 같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에 의해서 차량이 우선이 아닙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소리가 누가 듣더라도 넘어질 정도가 아니면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어 보행자가 지나갈 때 까지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