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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파랑새60
날씬한파랑새6022.08.27
묵시적갱신 해지관련 불리한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년 월세계약후 삼년정도 묵시적 갱신을 하며 살았습니다.

5월마다 갱신달이고 올해도 묵시적 갱신이된상태인데

십월정도엔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이라 월세계약해지통보를 지금하게되면 문제시 될 것이 있나요?

세입자구하는 복비는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개월전까지만 통보하면 문제없습니다. 지금 통보하시면 딱 적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세입자 구하는 수수료는 당연히 임대인이 납부해야합니다.

    묵시적 갱신일 경우 임차인은 3~1개월사이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8

    1년 계약을 해서 묵시적 갱신을 했다면 아파트가 아니고 오피스텔로 추정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인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종료일 6~2개월전 통보를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들어가는 부동산 중개비용은 임대인이 지불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해지되기 전까지는 월세 및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되는데 복비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한 후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사 시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시는 만기전 퇴실시 3개월전 통보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퇴실여부를 알린 날로부터 3개월뒤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시 다음 세입자에 대한 중개보수는 통상 임대인이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