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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즐거운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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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1

정당방위에서 공격이 임박했을 때의 의미

정당방위에서 공격이 임박했을 때에서 임박했다는 것을 법원에서 어떻게 인정하는 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A가 B를 방 또는 창고에 가두어 놓고 한달 후에 B를 죽이겠다고 한 경우,

A를 B가 마주할 시간도 지금밖에 없고 B가 자신을 방어할 시간이 지금 밖에 없고,휴대폰이 없어서 경찰 신고도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는,

B가 A를 지금 폭행 또는 살해한다면 B에게 A의 폭행 또는 살인이 임박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서

B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3.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창고에 가두는 행위 자체로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가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 B의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