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방위에서 공격이 임박했을 때의 의미
정당방위에서 공격이 임박했을 때에서 임박했다는 것을 법원에서 어떻게 인정하는 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A가 B를 방 또는 창고에 가두어 놓고 한달 후에 B를 죽이겠다고 한 경우,
A를 B가 마주할 시간도 지금밖에 없고 B가 자신을 방어할 시간이 지금 밖에 없고,휴대폰이 없어서 경찰 신고도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는,
B가 A를 지금 폭행 또는 살해한다면 B에게 A의 폭행 또는 살인이 임박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서
B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창고에 가두는 행위 자체로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가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 B의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