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임금테이블을 직원들이 알아도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비공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금테이블을 직원들이 알아도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비공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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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으로 임금테이블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임금은 계약에 의하여 결정하고, 임금테이블은 내부적인 참고 용도라면 게시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의 적용 방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게시의무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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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테이블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이를 전직원에게 공개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공개할 경우 직원 간 위화감이 발생하여 직장질서가 문란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표준적인 임금테이블 자체를 반드시 비공개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판단하기 나름의 문제입니다.

    다만 개인별 연봉에 대한 공개는 부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14조에 따라 임금의 결정·계산·승급 기준을 담은 임금테이블은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이며 근로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되어야 합니다. 임금 체계라는 제도적 기준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법적 원칙이나,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급여 액수나 연봉 계약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시스템으로서의 임금표 열람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비밀로 운영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등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는 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되 개인의 구체적인 보수 정보는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