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도로에 장시간 주차된 차량은 어떻게 하나요?

주차구역이 아니 2차선 일반도로에

장시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해야

불법주차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국민신문고로 해당차량의 불법주차사진을 찍어서 민원을 제기하면 단속이 나옵니다.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내게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털털한호랑나비508입니다.

      구청등에 전화해서 불법주정차 신고해도 되고요.

      직접 스마트폰에 사진 찍어서 신고 가능해요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불법 주차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주차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